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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부활 초읽기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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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23 11:18

4월부터 규제환원 실수요자는 비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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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가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TI 적용비율은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가 적용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완방안도 마련된다.D 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짜다.

이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토록 했다.

또한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의 경우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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