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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09 21:55

차티스는 9일 일반음식점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 배상책임사고, 상해사고 등 사고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하는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1월 1일부터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보험이다.

현행 일반화재보험은 인식도가 낮은 단일위험(화재)만을 주요 담보로 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평가가 낮아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이 상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또는 배상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상해로 인한 사업주의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골절, 화상, 뇌손상 등의 다발성 상해사고까지 보장하여 계약자의 보험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치아 파절로 인한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주차장사고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개의 보험으로 각종 손해를 일괄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며, 건물급수가 낮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법률·세무자문서비스’는 물론 자가용에 비치된 휴대폰번호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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