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출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 (빌라,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전세 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여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CD,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시(2011넌 1월 28일 기준) 4.63 ~ 5.83%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66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은행 비용 부담으로 권원보험을 가입하고 대출 전 임대 물건지에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