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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쇼크, 증권사벙어리 냉가슴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30 22:50

법정관리신청으로 현대證 등 주관사 뭇매

대한해운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들에게 불똥을 튀고 있다. 약 800억원 규모의 유증에서 청약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나 불과 한달여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이들 증권사가 진행했던 Due-Dligence(기업실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 대한해운 돌연 법정관리신청, 유증참여자 손실 불가피

대한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이 증권사로 번지고 있다. 이 회사 유상증자를 맡은 주관사인 현대증권이 타깃이다.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대우증권도 법적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린 건 유상증자의 당사자인 대한해운이 지난 2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한해운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했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한 규모는 약 866억원. 기존 주주들의 75.2%가 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일반개인들 대상으로 실시한 실권주 모집에서는 12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란은 대한해운이 대규모 유증 이후 불과 40일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선정즉시 해당기업은 거래가 정지되며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주가하락폭도 깊어 투자자 손실이 막대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주관사들이 도마에 올랐다. 통상 유상증자를 맡은 주관사들은 투자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Due-Dligence(기업실사) 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현대증권도 유상증자가 리스크가 없는지 기업의 재무, 경영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검증차원에서 담당자 인터뷰를 했다. 최종적으로 증자를 무산시킬 만한 사업, 재무위험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한달도 안되 결론과 달리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부실기업실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유증에 참여한 한 투자자는 “주관사가 작성한 유증설명서에는 회생절차관련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론 유증자금이 회생절차 신청비가 됐다. 주관사역할을 다하지못한 채 수수료만 챙긴 주관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 현대증권 등 기업실사 충실논란, 금감원 2월 종합검사예정

유증을 맡은 주관사들은 법적관리 쇼크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법정관리신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공시를 통해 알았다”며 “당황스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신고서를 재수정하는 등 실사를 강화한 터라 충격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차 자체적인 심사의 경우 9월 반기보고서 위주로 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11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2차 심사까지 거치며 정정보고서도 냈다”며 “IFRS충족을 위해 일반회계인력도 평상시에 비해 두배로 늘리는 등 평소보다 실사작업을 강화했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 관계자도 “기존 주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대주주가 대부분 물량을 받은데다 기업평가기관도 BBB+(안정적)로 평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실실사논란이 커지면서 신고서작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해당주관사에 대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나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오는 2월 예정된 현대증권 종합검사에서 대한해운의 기업실사가 충실했는지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주관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으나 검증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통과해준 거래소나 금감원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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