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인기상품인 스팟형랩판매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최저, 최고수익율을 제시하는 스팟형랩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스팟형랩의 판매를 금지한 셈이다. 스팟랩의 인기몰이로 펀드대량환매에 따른 실적부진을 커버한 증권사로선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한 스팟랩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규제에 반하지않는 신종랩 만들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스탭다운랩이다. 규제발표 뒤 1주일도 안돼 선보인 따근따근한 신상품인 스탭다운랩은 말그대로 기존의 스팟형랩의 장점에다 스탭다운 방식을 채택, 위험관리를 더한 구조다. 스탭다운은 고객과 합의 아래 운용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낮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금액은 5000만원으로 수익률이 7%에 도달하면 주식자산의 비중을 50%이하로 축소한다. 이후 주가가 계속 올라 9%를 넘으면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줄인다. 일정수익률에 도달하면 주식 편입비중을 줄여 위험관리를 하는 셈이다.
한편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은 이같은 방식이 스팟랩판매금지의 주요 근거인 ‘목표수익률제시 금지’와 배치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신종랩 개발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법적타당성 검토로 출시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신종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라며 “기존 스팟형랩 구조에 스탭다운, 목표전환 등 새로운 설계방식의 접목은 어렵지않다”고 말했다.
※ 스팟형랩 = 목표달성형 랩으로 일정수익율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 시점에 도달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시장이 크게 오르기가 불안하거나 박스권장세가 예상될 때 유용하다.
※ 스탭다운랩 = 고객과 일임계약을 맺고 운용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낮춰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랩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