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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스팟랩세대교체 성공할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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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6 20:59

판매금지로 스탭다운형으로 전환
수익률제시행위 법적모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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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독당국이 스팟형랩 판매규제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이 규제의 비바람을 피할 신종랩개발에 열중이다. 단기간 고수익률이 가능한 스팟형랩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색다른 설계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도 피한 신종랩으로 스팟형랩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같은 신종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법적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 스팟랩판매전면규제, 증권사수익구조도 흔들

증권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인기상품인 스팟형랩판매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시행으로 최저, 최고수익율을 제시하는 스팟형랩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스팟형랩의 판매를 금지한 셈이다. 문제는 스팟형랩이 증권사의 수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해낸데 있다. 자산관리부문의 주수입원인 펀드가 대량환매로 실적악화가 우려됐으나 스팟형랩이 약진하며 한숨을 돌렸다. 판매수수료도 다른 일임형랩에 비해 높고 수익성도 좋아 스팟랩판매에 올인한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판매금지조치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대형증권사 랩운용부장은 “금감원이 갑작스런 발표로 이번주 출시예정된 자문형랩이 올스톱된 상황”이라며 “고객이 원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현장지점에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탭다운 등 신설계방식으로 활로모색

증권사들은 스팟랩판매중단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종랩 개발로 안감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스탭다운랩이다. 스탭다운은 고객과 합의 아래 운용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낮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금액은 5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7%에 도달하면 주식자산의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한다. 이후 주가가 계속 올라 수익률이 9%를 넘으면 주식비중이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떨어진다. 일정수익률에 도달하면 주식 편입비중을 줄여 위험관리를 하는 셈이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관계자는 “영업점 모니터링 결과 스팟랩 판매중단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스탭다운형랩에 대해 이 정도의 상품이면 가입해보겠다고 밝혀 고객니즈충족 차원에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종랩에 대한 반응은 기대반우려반이다. 특히 스팟랩을 대신할 신종랩개발에 골몰하는 업계 수위권을 다투는 대형증권사들은 이번 스탭다운 설계방식에 대해 법적모호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대우증권 상품기획부 관계자는 “말이 달라 스탭다운방식이지 수익률도달 기준을 제시하고 선취수수료를 받는 점은 판매를 금지한 목표달성형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유사점이 많아 법적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뿐 스탭다운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탭다운, 목표전환형 등 설계방식을 바꾸는 건 시간이나 비용에서 어려움이 없어 언제든지 신종랩을 선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적논란으로 확산되면 감독당국에 찍힐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증권도 신종랩관련 안을 짰으나 법적타당성 검토로 신상품출시가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포트폴리오운용파트 관계자는 “일단 수익율, 자산전환조건 등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과거엔 고객이 많지 않을 때 목표수익률 조율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고객이 많아 고객별로 달성조건을 조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법적타당성검토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자산전환, 비중조율허용방침

이 같은 스탭다운방식의 법적모호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측은 스팟랩과 스탭다운랩은 기본구조가 다르다는 반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증시가 상승여력이 크지 않아 단기간에 ‘은행예금+알파’의 수익을 원하는 니즈에 대응하는 랩일뿐 스팟랩의 대체는 아니다”며 “고객니즈별로 수익률 5%, 9%, 10% 식으로 별도로 셋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증권사의 인프라가 못따라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스팟랩규제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랩의 ‘자산전환, 비중축소’방식은 시행령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스팻랩은 증권사의 목표수익률제시 행위가 투자자를 유인하는 기준이어서 판매를 금지했다”며 “하지만 스탭다운은 증권사와 고객이 일임계약을 맺고 일정한 수익률을 수치로 운용배분을 달리하는 구조로 시행령과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임계약을 맺을 때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스팟랩이 목표수익률달성시 해지돼 고객참여를 제한했으나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할지 시기를 잘몰라 운용자산이 축소 또는 전환되도록 사전에 약속(일임)을 했으면 실행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증권사 랩운용본부장은 “목표전환형, 스탭다운 등 수익률, 자산전환범위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판매금지를 발표한 당사자인 감독원이 허용범위, 수익률수준 등 가이드를 제시해야 이같은 법적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탭다운랩과 자문형랩 비교 〉
                                                                            (자료: 한국투자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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