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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당근과 채찍으로 레벨업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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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6 16:24

금융위 불공정행위차단, 기술혁신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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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이 불공정, 불건전 거래행위의 차단 등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된다. 또 신규상장에도 신성장동력산업에 특레를 적용하는 등 기술혁신기업에 인센티브도 넓혀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전방안에 따르면 신규상장의 경우 현행 Δ벤처기업은 요건면제 등 상장특례 적용 Δ기술평가제도 활용 미미 등으로 미래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같은 문제르 해결하기 위해 Δ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상장특례적용 Δ기술평가제도 내실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장관리도 현재 일반기업, 벤처기업만으로 구분해 개인들의 단기투자 중심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특성에 맞게 소속부 제도 세분화(투자자에 대한 신호기능 강화)되며 기관투자자 장기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시장건전성강화를 위해 채찍도 들었다. 불공정․불건전 거래행위 계속되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이 여전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불공정․불건전 거래행위 차단되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자,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을 특별관리토록했다. 실질심사 운영했던 상장폐지도 실질기준 중심의 사전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코스닥시장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일관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으로 상장기업의 옥석가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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