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사고 위로금과 외제차 사고 위로금과 같은 새로운 보장 항목들도 특징적이다. 구입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차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했을 시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또 자동차 간의 사고로 외제차에 1000만원 이상 대물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교통상해에 대해 최고 1억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등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형사적·행정적 비용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시에는 위로금과 구속 시 생활안정자금, 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도 보장하고 있어, 9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비용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일반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실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로 입원 치료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출한 의료비의 90%를, 통원치료시 본인부담 차감 후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해 수술 시 30만원, 골절이나 화상을 입었을 시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심각한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시에는 기존 상해입원일당에 최고 6만원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