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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된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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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12 20:55

금융위 관련법 추진, 소비자입장에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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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판매규제,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으로 나눠진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의 단일법화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안에 따르면 기본체계는 개별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는 식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매규제의 경우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구속성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공통 판매행위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상품의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판매행위 규제 내용은 차별화할 계획이다. 에컨대 △투자성상품은 투자위험 △예금성상품은 이자율, 중도해지 수수료 △보장성상품은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금융상품별로 설명의무내용이 달라진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금융법은 보험업법을 제외하고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미비하고 대부분 과태료(5천∼1억원 이하) 위주로 되어 있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시간끌기 비판을 받았던 분쟁조정제도도 손질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중 소송으로의 이탈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상품 등 이해를 돕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금융교육추진체계 정비 등 정보제공의 폭이 넓어진다. 이를 위해 현재 중장기 금융교육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기관 T/F성격의 금융교육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를 법정 기구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중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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