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에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의 경우에 동 계약의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약관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까지 강제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도 카드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카드연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카드사가 카드연체자의 보험계약 가입사실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채권추심에 악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6월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추심권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해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카드사 등)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이라 저소득층인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생계문제와 결부되는 사안에 해당되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행하는 연체대금 회수를 부당하다 할 수 없으나, 보장성보험은 치료목적의 병원비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동 보험계약의 해지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생활의 보호 강화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대상으로 위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입법화 방안을 정부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보험계약 압류 건수와 금액추이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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