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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 12월 효과 약발받나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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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6 21:23

숏커버링으로 추가상승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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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연말효과’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빌린 주식을 청산하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일종의 숏커버링 효과가 2000p를 돌파한 증시에 추가상승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2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대차잔고가 급감하는 12월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접어들어 대차잔고가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는 연말에 따른 북 클로징(book closing: 회계연도장부결산)과 의결권 문제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식의결권은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 원주인(대여자)이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타기관에 빌려줬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차거래에 주로 나서는 큰손의 입장에선 내년 주총에 의결권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의결권확보를 위해 대차거래의 리콜(recall, 주식상환 요구)이 많아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같은 12월효과로 최근 대차잔고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 22일 일간대차잔고 누적액은 4.5조원으로 9월말 대비 5.2조원에 비해 약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상사, 조선, 내구소비재가, 종목별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등 조선주의 대차잔고 감소폭이 깊었다.

한편 대차잔고청산에 따른 숏커버링 효과도 발생할지 관심사다. 이는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12월에 대차잔고가 감소하는 ‘계절성’에 따라 그동안 대차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해 숏커버링에 따른 주가 상승가능성이 거론된다”며 “하지만 계절적 효과에 따른 대차잔고 감소를 모두 주가 상승과 연결 짓기는 어려워 숏커버링으로 주가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골라내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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