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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건강검진센터, 이대로 포기하나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2-26 21:16

삼성생명 폐쇄결정, 대한·교보 현행유지
복지부, 법령해석에 따른 지침 조율 중

조만간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서비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미 내부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렸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법령해석에 따른 세부지침이 나오면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제처에서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가 자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제외한 자사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법령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조율 중이다. 법제처에 이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서울시는 서울시 몇개 구의 의견을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어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내려줘야 한다”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6개 도시에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삼성·대한·교보생명의 건강검진센터는 차후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삼성생명은 법령해석이 보험사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폐쇄를 결정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건강검진센터는 직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VIP를 포함한 기존 삼성생명 건강검진센터 이용 고객은 다른 병원에 연계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의사를 반영해 거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 2월부터 공사 중이었던 본사의 강북센터를 이달 말에 재오픈할 예정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서울시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수년전에도 실태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건강검진센터는 시나 관할보건소인 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고 70년대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법령해석은 보험사 검진센터는 직원 및 가족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보아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보험사들의 당초 허가서에는 직원, 가족 및 그 밖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험가입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건강검진센터는 보험사의 위험율, 경험율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부서 중 하나”라며 “건강검진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을 줄이고, 보험가입자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 양자간의 편익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자사위험율(경험위험율)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건강검진은 보험사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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