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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자기부담금 제도’가 대안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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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2 21:23

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서 원인분석 및 방안제시
손보업계 자구노력 外 제도 뒷받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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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험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거나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제 법칙금 제도나 할증제도를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에서 주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갈수록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율과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초과 지출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인 손해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 및 지급보험금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악화추세에 있고, 2010년 9월 기준 손해율은 88.1%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적정손해율 70.9%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실적사업비는 보험료 대비 약 29% 수준이며 그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비 지출확대는 보험사 외형확대를 위한 영업경쟁 심화 등이 그 원인으로 예정사업비를 6.2% 초과한 약 1915억원의 사업비가 초과집행 되고 있다. 이에 초과사업비 절감방안으로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출하는 50~60%에 이르는 모집수수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돼야

토론에서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찰 단속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이 줄어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비용도 줄어든다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제 법칙금제도 및 할증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역선택을 유발하는 제도는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차보험사고시 합의가 실제로 피해 경중에 의해 합의되는 게 아니라 합의의 기술에 의해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차등화는 개인의 운전행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경쟁요인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음성적 사업비가 판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의 공조 필요

정영호닫기정영호기사 모아보기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금융업계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발표에서 제기된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가 동일하게 갈 수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광철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금융위원회 외에도 경찰청,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 원가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면서 그 외에도 사고증가, 모럴해저드, 인건비상승, 진료수가 인상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날 논의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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