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HF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확대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12-15 17: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