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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타결 증시에 장기적으로 보약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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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8 22:54

시장접근성 높아져 규모효과도 기대
자동차, 부품업 등 시장확대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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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되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조정으로 자동차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론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론 시장확대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철폐기간 조정, 세이프가드 조항도입

한미FTA 추가협상이 매듭을 지었다. 지난 5일 발표한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관세 철폐기간의 조정이다. 승용차는 ‘즉시~2년내→4년 후’로, 화물자동차는 ‘9년 균등 철폐→7년경과 뒤 2년내 철폐’로 달라졌다. 반면 전기자동차는 9년→4년으로 축소됐다. 기존 미국 요구수준보다 연장기간이 줄어 관세인하율은 한국 8%, 미국 2.5%로 미국 쪽에 유리해졌다.

세이프가드 조항도 강화됐다. 이는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취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대상은 완성자동차이며 부품의 경우 제외됐다. 또 제약의 경우 특허연계제도 유예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었으나 기대를 모았던 조항도입 자체의 철회는 제외됐다.

증권가에선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득도 실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하나대투증권 모세준 연구원은 “자동차관련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 실질 이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도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협정안의 미국의회통과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FTA 양보에 대해 득도 실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자동차업종 충격제한 장기적으로 수혜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자동차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 만큼 자동차업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완성차 관세철폐 기한이 유예된 반면 시장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는 점에선 수혜가 기대된다는 긍정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관세철폐 유예 등은 기존합의안에서 후퇴했으나 여전히 한미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유효하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시장이어서 오히려 규모의 효과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박희진 연구원도 “과거 일본 자동차 업체는 FTA 없이도 미국 MS를 크게 올렸던 점에 비춰 관세철폐보다 현지생산과 미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더 중요하다”며 “관세인하 효과보다 25% 관세가 철폐되는 미국 상용차 시장진출을 본격화하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추가적인 장기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인하라는 악재보다 시장확대라는 호재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제품경쟁력도 악재를 이겨낼 요인이다. 이트레이드증권 이명훈 선임연구원은 “관세철폐 시한이 기존 협상안보다 연장됐지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듣일 필요가 없다”며 “관세율, 철폐 시한, 수출비중, 현지생산 비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자동차 자체의 제품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인하 비바람이 비껴간 자동차부품 업종은 FTA체결로 곧바로 약발이 먹힐 전망이다. LIG투자증권 박인우 연구원은 “지난 10월까지 30억달러를 돌파한 국내 자동차부품의 대미수출은 관세즉시철폐로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주확대도 기대된다”며 “현대차/기아차 미국공장으로 납품되는 부품들은 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한국차량의 원가경쟁력도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동차 외에 제약, 기계, 운송업종도 훈풍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제약은 복제의약품 의존도가 큰 국내 제약사들한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임상시험기준, 제조, 품질관리기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근거를 기반으로 한국제약사들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연구원은 기계업종은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공작기계 MS증가로, 운송업종은 FTA로 양 국간의 인적·물적교류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

기존 합의안 추가 협상 결과 영향

대미 수출 - 소형차 관세 2.5% 발효 즉시 철폐 - 모든 차종 관세 2.5% 4년 이후 철폐 - 현대차/기아차 미국시장 내

- 대형차(3,000cc 이상) 관세 2.5% 3년에 걸쳐 철폐 가격경쟁력 강화 호재 이연

수입 관세 - 미국산 자동차 관세 8% 즉시 철폐 - 발효 직후 4% 인하 후 4년 이후 철폐 - 부정적 효과 제한적일 전망

- 한국시장 내 미국자동차 점유

율 하락은 상품성 때문이지

강한 규제 때문이 아님

환경 기준 - 연 판매량 3,000대 미만일 경우 한국기준 적용 유예 - 연 판매량 4,500대 미만일 경우로 변경

(한국기준 대비 19% 완화 수준)

안전 기준 - 연 판매량 6,500대 미만일 경우 미국기준 통과시 - 연 판매량 25천대 미만일 경우로 변경

한국 수입 허용

부품 관세 - 발효 즉시 철폐 (변동 없음) - 대미 부품 수출 급증 예상

- 현대차/기아차 미국공장 수혜

(자료: LIG투자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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