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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충격 개선안 마련, 약발은 미지수?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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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8 22:50

적격투자자별로 사전·사후증거금 부과
옵션도 포지션제한, 호가접수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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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게 허용되는 사후증거금제도가 손질된다. 또 단일가매매시 잠정종가가 직전가 대비 격차가 크면 시장안정성을 위해 접수시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위축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결제리스크 강화와 매매체결 개선으로 요약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후증거금을 적격투자자별로 차등화시킨 것이다. 현재 증권사가 사후증거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다.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선주문 후결제’의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앞으론 적격기관투자자의 등급별로 사전/사후증거금을 부과키로 했다.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한 뒤 커트라인에 미달되면 사전증거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사후증거금에 따른 미결제위험을 막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 별로 제각각인 증거금 총액을 기준삼아 하루 포지션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라도 자산, 신용도를 뛰어넘는 과도한 주문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옵션에도 포지션 한도제한이 추진된다. 현행 선물은 투기거래에 한해 포지션 한도를 개인 5,000계약, 기관 7,500계약으로 제한하지만 옵션 등과 관련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미국·홍콩 등이 선물·옵션 모두 파생상품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거울로 삼아 옵션에도 한도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통수가 가능했던 매매체결 제도도 바뀐다. 대표적인 예가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random end)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동시호가 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예컨대 잠정종가가 직전가(현행 14:55 예정가격→14:50)와 비교해 일정률(현행 ±5%) 이상으로 급등락할 경우 시장안정성을 위해 호가접수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현재 상품기초(금, 돈육)상품은 대량보유 및 일정수량 이상 변동시 보고토록 하는데, 그 기초자산의 범위를 선물, 옵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증권, 선물, 운용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중개회사→투자자, 거래소→회원사로 이어지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보완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매도를 매수로 반대로 매수를 매도로 받아 시장에 상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익거래펀드가 지난 2009년 세제헤택철폐로 사라졌던 차익거래펀드가 있었더라면 당시 옵션만기충격을 상당부분 커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구원은 또 “제도로 제한하라도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시장위축이 뒤따르는 규제보다 차익거래펀드세제철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패널티 등 강화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심상범 AI팀장은 “단일가매매시 매수, 매도 호가시간을 늦추는 것도 좋으나 상한가매도 등 비정상적인 주문의 접수를 미리 차단하는 식으로 커트라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심팀장은 “옵션 미결제약정에도 투기거래를 제한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며 “투기, 차익, 헤지 등 거래종류가 다양한데, 그 불똥이 차익, 헤지거래까지 튀면 옵션시장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잃게 돼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사 파생운용부서 관계자는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물흘리는 격”이라며 “사고를 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매를 대신맞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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