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연구원 최형선 연구위원은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최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가맹점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특히 일부 생명보험사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협상이 최근 결렬됐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다시 첨예화되었다.
때문에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상품 선정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상품을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국한하기로 합의안을 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은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수수료의 인하뿐만 아니라 업종 간 수수료 격차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그 이용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어 적정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미미한 상태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에서 즉시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신용카드 수납을 금지한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납을 계좌이체와 함께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수수료 수준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을 확대할 경우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만큼 수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앞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는 지급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