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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대량매매, 뭉칫돈 물꼬 튼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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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28 23:04

익명성보장으로 외국인 매수 탄력
잠재수요 충분 증시리레이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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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대량매매, 뭉칫돈 물꼬 튼다
한국판 다크풀제도가 오늘부터 도입된다. 경쟁대량매매에도 익명성을 보장함에 따라 자금노출로 꺼렸던 외국인의 뭉칫돈도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량거래가 가능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수혜도 기대된다.

◇ 비익명성 강화로 큰손 부담덜어

앞으로 큰손들의 뭉칫돈이 보다 쉽게 증시에 유입될 전망이다. 오늘부터 경쟁대량매매제도가 시행돼 익명성을 위해 별도의 부담없이도 거액의 주식, ETF 등을 사고 팔 수 있어서다. 이는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주문한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집중한 뒤 비공개로 이들 호가간에 매매체결하는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익명성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이제껏 대량매매를 하려면 거래상대방을 탐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주문정보도 노출됐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외국인들은 이같은 비익명성을 이유로 대량매매에 참여하기를 꺼렸다. 업친데덥친격으로 상대방탐색이나 거래정보노출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는 등 부담은 가중됐다.

이번에 도입된 경쟁대량매매제도에선 이같은 약점이 대부분 해소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대량매매를 주문정보의 노출없이 체결하는 것이다. 단 각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경쟁대량매매 호가 유무여부는 장중에 공개되며 거래당사자만이 체결시점에 대량매매 체결내역을 알 수 있다. 또 추종, 대량매매를 활용한 가격왜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시간이 종료되면 경쟁대량매매가 이뤄진 종목, 거래량, VWAP(Volume Weighted Average Prices)가격도 공개된다.

◇ 유동성높은 종목이 유리, MSCI편입에도 호재

대상은 주식의 경우 최소호가 단위는 거래금액 5억원 이상 또는 5만주 이상으로 한정했다. 기준가격 5만원 이상의 고가주는 5천주 이상으로 하한을 낮췄다. KOSDAQ에 속한 종목의 거래금액 하한은 2억원이며 매매수량단위도 100주로 상향했다. 또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 제외되는 반면 DR, ETF 등은 매매대상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새옷으로 갈아입은 경쟁대량매매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빅딜을 원하는 큰손들 중심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억원 이상의 대량호가건수가 일평균 1,819건에 달하고 일평균 최소 9,000억원의 대량호가 주문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은 “올해 평균 거래대금은 5조 5,443억원으로 약 16.4%가 대량매매의 잠재 수요라고 볼 수 있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비중도 약 40%에 육박해 시장충격비용을 고려해 분할 주문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잠재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MSCI선진국지수 편입도 유리해졌다. MSCI는 탈락사유에서 한국의 장외대량거래 제한을 문제삼은 적이 있다.

이번 제도가 장내대량거래로 선을 긋는 등 100%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재평가도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정보노출의 부담을 덜어 순매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이 좋으면 할인율이 크지 않아 경쟁대량매매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수혜종목으로 △KOSPI △2010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가 플러스 △120일평균 거래대금이 50억원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 △ 2010년 이전에 상장 △유동비율시가총액대비 120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LG이노텍, 남해화학, 한전KPS, STX조선해양 등 20위 종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법인영업팀 관계자는 “대량매매에선 저렴한 수수료보다 릴레이션십이나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블록딜에 경험이 많고 관계를 구축한 대형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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