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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확대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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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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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개인 및 일반법인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대여우선권이 부여되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형 거래’와 상환청구 즉시 매도가 가능한 ‘매도형 거래’로 거래유형을 차별화했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에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의 실제 대여기간 동안 최대 연 5%의 대여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다. 주식의 실제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수수료가 지급되며 만기가 없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대여 도중에도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자는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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