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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규제리스크 피했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14 18:46

동일유형, 동일포트폴리오 집합주문 허용
업계의견 대거 수용, 부익부빈익빈도 우려

규제리스크로 성장과 침체 사이의 갈림길에 놓인 랩어카운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첫 발표 당시 집합주문 불허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이란 우려를 낳았던 랩제도개선방안이 여론수렴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대거 반영하면서 규제리스크를 비껴가게 됐다. 그간 랩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법적 이해상충문제들이 이번 수정안으로 교통정리됨에 따라 랩시장이 레벨업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 일정조건 충족시 랩도 펀드처럼 집합주문허용

랩어카운트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측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타당성있는 의견을 반영하고 한편으론 투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보호’ 명분과 ‘시장활성화’ 실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울의 추는 실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처음 랩개선안 발표 당시 시장이 우려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수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시행을 앞두고 예고기간 형식으로 일종의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증권사, 신탁회사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복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14건. 이 가운데 10건이 수용, 수정수용, 일부수용의 형식으로 개정안에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랩도 펀드처럼 일정요건을 갖추면 집합주문을 허용한 것이다. 애초 개선안엔 집합운용, 집합주문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집합운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대신 계좌별로 주식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주문으로 간주하고 랩운용에서 이같은 주문방식만을 허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랩운용사 입장에선 계좌별로 일일히 주문을 낼 수 밖에 없어 인력이나 시스템부담이 컸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계좌재산에 집합주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단 적용대상은 동일유형의 투자자로 선을 그었다. 즉 동일유형의 투자자들은 똑같은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재산운용이 이뤄진다는 것을 근거로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한 것이다. 예컨대 동일유형, 동일포트폴리오라면 일임형랩이라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똑같이 주문을 낼 수 있다. 조건만 충족하면 펀드운용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 포트폴리오종류 최저제한 추진

이밖에도 계좌관리인의 상담의 경우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상담은 허용했으나 단 계좌의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2주이상 경과한 자료로 제한했다. 또 투자권유시 수익률 제시를 허용하되, 동일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로만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모두 투자중개업을 겸영할 경우 매매회전율을 높여 고객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랩 어카운트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최종안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공은 증권사, 자문사 등 투자일임업자로 넘어 왔다. 발등의 등의 불로 떨어진건 투자자별로 적극적,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벤치마킹할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투자규모가 각각 1억원, 1억5000원일 경우, 투자기간도 각각 1년, 1년 6개월의 경우 동일한 카테고리로 넣을지, 따로 뺄지도 애매하다. 또 각각 요건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적정한지도 문제다. 금융위는 이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1분기중으로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한 모범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포트폴리오 종류나 갯수의 경우 최저하한선을 두되 다양한 고객니즈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A증권사 랩운용부 관계자는 “계좌별 특성을 감안해 동일포트폴리오에서 집합주문을 받아들인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장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서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절충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랩 도입때부터 고객특성을 반영해 시스템투자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종류가 늘더라도 시스템수정이나 추가만 하면 되서 비용부담이 덜하다”며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포트폴리오상담 경험이 없는 중소형사들에겐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말했다.

                                 〈 투자일임과 펀드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자료 : 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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