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은 “지자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지자체 체납액이 3조40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체납 담당 공무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부담을 안게 되고 납세의식 저하로 인한 국가의식 하락이 우려되는만큼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체납징수에 대해 민간위탁 허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처음 나온 의견인 만큼 여러가지 장점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찬성입장이 다수 나왔으며 일부 납세자 인권침해 부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에 민간위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