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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저축성보험 15년 규제 “풀어달라”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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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3 22:46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출시에 큰 걸림돌 작용
생보업계, 업권간 혼선·리스크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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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손해보험업계에만 기간 규제가 있는 것은 생명보험업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저축성보험의 15년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입장을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건의안 형태로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손해보험협회가 이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 규제로 인한 가장 큰 난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품개발의 어려움이다. 현재 손해보험의 보험기간 15년 제한 규제는 1988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금리가 8% 수준이라 저축성상품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4% 정도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5년 이내의 저축성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복리 체계이기 때문에 장기로 운영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장기성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실제 FY2010 8월까지 저축성 보험 누적판매액은 6조6332억원이다. 이중 생보사가 판매한 금액이 4조2440억원으로 2조3892억원에 그친 손보사와는 두배 정도 차이가 나 장기성 상품을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규제로 인해 상품개발 경쟁이 제한을 받아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의 좋은 상품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는 분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사가 15년 이상 장기보험 시장에 참여하면 금융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종류 및 품질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상품규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자율상품제도 도입과 맥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험업권에서 저축성보험을 생보사와 손보사가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의 저축성상품에만 15년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 규제이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15년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장기보험혜택을 보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하는 불편함이 발생함과 동시에 가입 때마다 초기사업비를 중복으로 납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15년 뒤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험보장이 필요한 노년시기에 위험보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업권간의 고유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를 ‘규제’ 범위로 넣어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처음부터 손해보험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판매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손해보험은 장기적으로 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이는 결국 리스크 관리 부실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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