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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검사권 민간위탁 ‘탄력받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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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3 22:45

금감원과 양 협회 협의 작업 막바지
검사프로그램 개발도 이미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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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던 금융감독원의 대리점 검사권의 민간(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위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하반기 큰 일정 중 하나였던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실무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감원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검사권 위탁에 실질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계약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금감원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에게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한 뒤 그것을 근거로 상호편람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계약 체결 및 세부사항이 진행된다면 보험업법이 개정된 지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법이 개정된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간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 시 △인력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기획팀 관계자는 “금년 안에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후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초안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협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과 양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올해 초부터 팀을 구성해 조사업무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손해보험협회는 4월 인사개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팀을 구성해 검사권 위탁을 위한 기초작업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대리점 검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끝마친 상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검사권만 위탁받는 것이고 검사 이후의 단계인 대리점 제재조치 등의 권한은 여전히 금감원과 금융위에 있다”며 “실제 대리점에 검사를 나갈 때도 금감원 관계자들이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협회가 검사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 대리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중복검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협회 각각의 검사 일정이 겹치거나 양 협회가 짧은 시일 내에 중복검사를 하게 되면 이중 제재를 하게 되는 부분 역시 금감원과 양협회가 조절을 해 대리점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업무를 맡길 대리점 규모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한달 전 금감원 내부인사로 인해 담당이 바뀌어 다시 검토 중인 상태이기도 해 검사위탁 대리점 규모가 50인 이하가 될지 100인 이하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실제 관계 법령상 100인 이하 관련항목이 있기 때문에 100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손보협회 외에도 대리점 검사권의 위탁이 가능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도 최근 금감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대리점 검사권 위탁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대리점협회 장만영 상무는 “대리점을 검사하는 데 대리점협회가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사권위탁에 대한 조건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권 위탁에 대리점협회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양협회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검사를 양협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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