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기업은행 등 골드뱅킹 담당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재인가 신청서 작성에 진땀을 빼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법에 의한 부수업무로 분류돼 왔던 골드뱅킹을 금 값 변동에 따라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은행들은 골드뱅킹의 판매를 위해서는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같은 장외파생매매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은행법 규정에 맞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으로 규제한 데 이어 신청서 기재 항목들이 증권업무에 맞춰지다 보니 은행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신청서 항목들을 재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은행들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일방적인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은행 관계자는 “재인가 신고서 작성이 은행업무와 다르다보니 10월말까지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이유로 통보만 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은행 관계자도 “외화예금도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날 수 있는만큼 이 또한 투자자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신청서 작성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골드뱅킹을 은행 부수업무가 아닌 금융투자 상품으로 재인가받아 운영할 경우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더욱 고민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할 경우 은행 창구에서 안내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질뿐 아니라 판매자가 제한되는 등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인가를 받는다해도 고객과 거래할때마다 건건히 인가를 받아야하는만큼 업무가 복잡해지고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들에게 법 적용을 유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해 법 적용을 잠시 보류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상품으로 규정한만큼 따지고 보면 은행들이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비지니스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만큼 상품판매 인가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잘 설명하고 팔면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맞다해도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판매규정들을 마련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위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 골드뱅킹 =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으로,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 증서 등 금을 주고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