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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개정안 입법예고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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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3 16:24

지주사 설립규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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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운용 과정에서의 규제부담 합리화했다.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일관된 규제의 적용을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1%미만 소유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포괄적 이전․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의 심사대상(10%이상 소유 최대주주) 선정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10%산정하는 식으로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조정했다

단, 지방은행지주회사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15%)를 감안하여 ‘15%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계산된다.

또 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하여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예보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했으며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시 등의 경우 현재 5일인 보고기한을 다음달 10일 등으로 연장된다.

또한 (손)자회사 편입규제의 합리화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금융유관회사에 해당함을 명확히하고, 외국손자회사 편입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손자회사 주식 50%미만 보유시 1천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의 거래규모 산정시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되며 기업과의 금전거래 한도산정 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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