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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證, 법정다툼 번지나?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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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6 20:59

과당매매, 신용거래 등을 놓고 입장차
30% 일부 손해배상책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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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정결정을 놓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사이의 의견대립이 커지고 있다. 과당매매 등으로 발생한 고객손실에 대해 금감원은 조정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조정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민원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월평균회전율 2000%대, 과당매매 여부가 논란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이 과당매매 등 고객보호의무위반을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8일 조정결정을 통해 고객보호의무에 소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손해금액(약 8억4517만원) 가운데 신청인의 과실을 제외한 30%(약 2억5355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분쟁은 주식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 M씨(54세, 여성)가 한국투자증권 S지점에서 계좌를 계설하고 담당직원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작됐다.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민원신청인은 지난 2008년 3월 4일 한국투자증권 S지점에 내방해 주식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사흘 뒤(3.7) 4억7000만원을 입금했으며 직원이 그 계좌를 관리했다.

신청인과 통화한 뒤 단타매매를 시작했던 담당직원은 3월 19일 신용거래를 권유하고 신청인의 다른 계좌자금 5억2354만원을 관리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인 주가조정으로 2008년 12월말 보유자산 평가액이 1억원대로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종목은 담당직원이 계좌를 맡아 집중매매를 했던 시기인 2008년 4~6월중 집중매수한 STX팬오션(714,620주, 평균매수가 2,681원, 현금/신용합계 약 19억원)이었다.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쟁점은 크게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로 나뉜다. 먼저 과당매매와 관련 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담당직원이 계좌를 관리한 2008년 3월, 4월계좌의 월평균회전율이 2264%, 2599%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도 3월 5200만원, 4월 1억6500만원으로 직원성과 비중이 47.3%(3월), 74.3%(4월)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측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하락장에서도 손절매를 권유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오히려 신청인이 이를 응하지 않아 투자손실이 확대됐다고 반박한다. 또 신용거래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신용거래의 위험성보다 자신의 투자능력을 과시하는 등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한 점을 일부 인정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금감원 소송지원 결정, 법정에서 결론날 듯

금감원이 지난 4일 신청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지원에 나서면서 법적분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선 조정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법원에서 본건이 소송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심급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신청인의 소송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 4월 첫 지원 결정 뒤 두번째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불수락방침에 대해 겉으론 ‘증권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독기관으론 이례적으로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 ‘민원해결 의지부족’, ‘불건전한 영업형태에 대한 제고’ 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설인배 팀장은 “지원결정을 내린 적은 2번이지만 상대편 금융기관이 소송을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자유이지만 이번 결정은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설 팀장은 “조정위원회엔 법조계, 교수,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피드백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본심, 2심, 3심까지 가더라도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외부 로펌, 내부변호사 등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며 “금감원의 조정결정이라도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뿐 현재로선 신청인과 합의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법원판결이 예상과 다르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선 조정결정제도에 일정부분 강제적 장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는 “법무실을 두고 꾸준히 소송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률소송에선 개인은 1심, 2심, 3심으로 갈수록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는 점에서 불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상대적인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부독립기관이 조정결정을 내리면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원신청인 월 매매회전율 및 수수료 등 현황 〉
                                                                            * 담당직원의 전체 수수료 중 민원인계좌의 수수료 비중
(자료: 금감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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