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출하기에는 쉽지않은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꺽기 행위가 만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말부터 이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고객에 대한 규제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개인고객들에 대한 꺽기행위 규제가 없는만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오는 11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를 개인에게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만큼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예금 등 자사 상품구매로 대출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은행은 대출자의 자발적 가입 의사 확인서를 받고 있어 검사시 부당행위를 적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은행 내부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지만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