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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사 벤처 M&A 주선업무 허용필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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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9 16:56

투자회수 90%가 IPO로 투자기간 길어
여신협회, 명시화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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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캐피탈 중 하나인 신기술금융사들이 벤처기업 인수합병 등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M&A에 대한 당위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들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회수의 90%이상을 M&A를 통해 회수하고 있지만,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회수는 IPO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의 IPO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금융사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M&A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명시되도록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시중 자금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회수 수단이 획일화 돼 있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시책에 맞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날 수 있게 투자회수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신기술금융사들이 M&A에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M&A 관련 업무 허용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기술금융사들에게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은행 및 저축은행에게는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대리업무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벤처캐피탈인 신기술금융사에게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화 된 수익구조로 인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 벤처기업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국내 벤처투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금 회수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M&A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벤처캐피탈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돼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긴 초기기업(창업후 3년 이내)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7년 3650억원에서 2008년 2908억원, 2009년에는 246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신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신규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비중을 살펴보면 그동안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금융위기 동안 축소된 점에 비춰볼 때 경기위축기에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인 자금공급원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원활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회수를 의미하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도 아직 정착돼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IPO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되므로 IPO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초기 및 성장단계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자본 중심의 안정적인 벤처캐피탈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M&A 및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등장으로 유망 벤처기업 M&A가 활성화 돼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회수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
                                                                                (단위 : 개, 억원)
주 : (     )안은 초기기업 투자비중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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