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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멜라트은행 중징계 통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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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8 15:06

외국환규정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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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행인 Mellat 은행 서울지점을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Mellat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WMD 확산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금융,무역, 운송, 에너지 등 부문에 지원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의 경우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가 대상이다.

앞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선 외국환거래법 규정 위반시 징계기간이 업무정지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동안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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