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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월복리 솔솔적금’ 출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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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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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월복리 솔솔적금’ 출시
경남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복리 솔솔적금’을 지난 24일 출시했다. 월복리 솔솔적금은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포인트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부담이 적다.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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