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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계약자·대출기준 변경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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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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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약관의 헛점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16일부터 2008년 5월 12일까지 판매된 변액보험 전상품의 대출한도를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60%범위에서 50%범위로 줄이고, 제한이 없던 대출횟수도 월 2회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부터는 보험계약자 변경처리기준을 가능범위를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고객들이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약관에 헛점을 갖고 있었던 2008년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을 사들여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판매된 변액보험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출을 받은 금액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상환해 주가가 오르기 전날로 평가받는 ‘전일종가’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 주식차액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생겨 문제가 되어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매매와 악용사례를 적발해 보험업계와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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