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 조사 결과, 우천시 평균 주행속도는 100km/h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우천 시 제한속도 대비 최소 20km/h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04~2008년) 젖은 노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3468건으로 이전 5년 3527건에 비해 1.7% 감소하는 데 그쳐 마른 노면 상황에서 33.2%의 감소를 보인 것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젖은 노면에서는 최소한 제한속도의 80% 속도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마다 감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차량 간 주행속도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가변제한속도’는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고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에서도 가변제한속도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사고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