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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대량매매제도 하반기 도입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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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30 21:54

5억 주문 비공개 추진 중소형사 수혜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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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 발맞춰 경쟁대량매매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장외에서 대량거래되는 수요를 경쟁대량매매 도입을 통해 장내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제도는 시장에 잠재된 대량거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대량매매가 부진한 반면, 해외의 경우 대량거래를 익명으로 시장충격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크풀 등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대대량매매제는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 투자자의 경우 표준화된 시장없이 장외에서 전화, 메신저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문정보가 노출되거나 거래익명성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다. 시장도 투자자가 대량거래를 정규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장충격비용인 슬리피지가 발생해 비용부담이 늘거나 가격변동성도 확대된다. 또한 익명대량매매(Dark Pool) 등이 활성화된 선진시장의 추세에도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시장에도 경쟁대량매매 도입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 정규시장의 대량호가나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일평균 1억원 이상 대량호가 건수는 (’05)1.3만 → (’07)2.5만 → (’09)2.7만으로 늘었으며 기관투자자 거래비중도 (’05)15.3% → (’07)18.6% → (’09)22.0%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량거래 수요가 잠재된 국내시장의 수요를 끌어들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경쟁대량매매와 현행 정규매매 및 대량매매 방법 비교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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