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세제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이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 김해식 전문연구위원은 ‘IFRS 시행과 비상위험적립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정되었으나 IFRS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세제당국은 결산 재무제표에 표시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조정 방식의 세무조정이 유지되는 한 IFRS 시행으로 자본계정에 표시될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법인세 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상위험준비금이 환입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로 인한 준비금 감소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7000억원 이상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IFRS 시행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제기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에서는 일반회계기준으로서 IFRS 이외에 자국의 기존 GAAP을 병행하거나, 감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과세 기준 장부로 인정하고 있어 IFRS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없다.
반면 국내 세제당국은 일반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된 보험회사 준비금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기존 K-GAAP은 인정되지 않고 IFRS만 적용되므로 법인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일반회계기준은 IFRS 하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IFRS에서 자본으로 표시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은 법인세 결산조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본전환에 따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손실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평상 시 적립을 강제하는 일종의 안전기금으로 기금관리가 보험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다를 뿐 예금보험기금과 목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전기금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역할이 유지되는 한 이에 상응한 세제 유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신고조정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김 연구위원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세제당국은 동 준비금이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