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 · 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이 첨부문서로 게시돼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