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향후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 카페 등으로 광고심의가 확대될 경우 광고심의 위반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광고심의규정을 대폭 강화·신설한 뒤 인터넷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적발된 광고에 대해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138건은 대부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상품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강화된 심의규정에 따라 최종 제재는 보험사들이 받았지만 부당하게 광고를 게재한 실질적인 대상은 TM영업을 주로 하는 GA들이다.
보험사들은 일단 건당 100만원으로 정해진 제재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해당 GA를 대상으로 이를 구상할 계획이다.
현재 강화된 광고심의는 인터넷에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한 상품광고는 모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심의위원회의 현재 방침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광고심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GA 및 보험대리점 홈페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위반사례를 점검한후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보험설계사들의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 인터넷 모임,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 등 현재 보험영업으로 활용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심의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심의를 적용하게 되면 과장·과대광고 등 심의규정 위반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이번 GA의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금 부과의 경우 해당 GA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을 할 계획이지만 일부 GA는 적발건수가 10건이 넘어 수천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패업을 통해 구상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의 경우에도 이직 등을 통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를 차단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심의 기준 강화 및 대상범위 확대로 영업력 약화도 문제지만 구상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개별사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업계 전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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