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란 보고서를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한다”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원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험산업 공정거래 규제가 두 기관의 전문가적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하여 보험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과거 통계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보험사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으로 통계를 집적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전체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거대위험의 경우, 여러 보험사가 모여서 공동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위험의 효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보험산업에 적용할 때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하며, 보험산업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치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전문적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일반적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보험산업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는 양 기관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비용을 증가시켜 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07년에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두 기관의 상대 기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상대 기관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원적 규제를 받는 보험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규제의 보험산업 적용에 관한 해외사례에서 보듯, 보험산업의 경쟁촉진적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보험업법에 명시하거나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위의 적용제외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