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연구원 이창우 부연구위원은 ‘법률비용보험의 특성과 운영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법률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실화책임법 위헌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사고 위헌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률비용보험은 종합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공급되었으나 향후에는 전문화된 단독 보험상품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독립적인 보험상품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법률비용보험의 담보위험은 신용상품의 일종으로써 서비스공급자와 이용자의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상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양을 추천하는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상품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신용상품은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양을 결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필요하였는지 혹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 상품의 양과 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상품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은 신용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측면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신용상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혹은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비용보험은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한정 법률비용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금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