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정은 은행권 노사가 야근이 잦은 은행원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보장해주고 초과근무를 막아보자는 취지하에 진행됐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를 견제하기 위해 오전 9시에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는 다르게 은행원들의 출근시간만 앞당겨지고 퇴근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늦어지는 등 근무 환경만 악화되고 있다.
A은행 한 직원은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져도 초과근무나 업무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우려했던 것처럼 출근시간만 당겨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은행 직원도 “실제로 고객들이 방문하는 시간은 영업시간 변경 전과 큰 차이가 없는만큼 근무환경만 더욱 악화되는 꼴”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초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수당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한달에 1인당 12시간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한 야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예보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맺고 있는 만큼 다른 은행들보다 임금수준이나 시간외 수당 등 각종 비용들이 낮은 수준”이라며 “초과한 야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8시간 초과시)로 대체해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당 12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영업시간 변경으로 직원들의 눈치보기식 출퇴근 문화가 개선되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직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근시간을 앞당겨 퇴근시간의 초과근무를 줄이자는 취지와 다르게 영업점의 업무는 달라진 것이 없어 영업시간 앞당겨 지기 전이 차라리 낫다”고 푸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