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회계연도별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금감원은 일단 오는 6월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전체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공시대상은 생보사 22개사와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12개사이며, 8개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자사 홈페이지에 1년에 한번 공시해야 한다.
8개 모집채널은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 TM(텔레마케팅), 홈쇼핑, 기타 법인대리점, 직영복합, 직영 다이렉트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2.4%, 손해보험회사 평균은 0.8%였다.
생보사의 경우 통신판매(7.2%)와 홈쇼핑(4.1%)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판매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각각 1.0%, 0.7%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이 공개될 경우 소비자가 회사별, 판매채널별 수치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사들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판매와 홈쇼핑의 계약단계별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 모집채널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 현황(FY09. 상반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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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