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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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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9 21:15

판매사 및 광고주 책임 법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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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의 보험판매방송에서 불공정한 관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홈쇼핑사 또는 광고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9일 ‘홈쇼핑 보험판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의 규제 목적 달성과 함께 비대면 판매채널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보험시장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거래비용 절감, 거래 편리성 및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등의 특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홈쇼핑 보험판매의 수입보험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5.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FY09 기준 2조3000억원(잠정치)에 달한다.

이처럼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상품의 종류와 복잡한 상품이 많아지고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광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홈쇼핑 보험판매는 단순 저가형상품에 부합되는 채널이므로 채널의 성격에 맞도록 홈쇼핑 판매상품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잡한 상품을 홈쇼핑채널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보험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

또한 홈쇼핑 보험판매는 광고의 활용이 높음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우선 홈쇼핑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대면채널)에 비해 허위·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성이 나타남에 따라 규제 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의 규제 목적 달성과 함께 비대면 판매채널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는 광고에 직접 기인하여 유발되기도 하지만, 주로 상담원(텔레마케터)의 부실 설명 등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상담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판매방송에서 불공정한 관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홈쇼핑사 또는 광고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전한 비대면채널 정착 및 육성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이 증가하면서 홈쇼핑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실적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3.5% 증가했다.

특히 FY09 판매수수료는 4876억원으로 전년 3499억원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 홈쇼핑 보험판매 수입보험료 실적 추이 〉
                                                          (단위: 억원, %)
주 : FY09 실적은 잠정치임.
자료 : 이석현 국회의원실(국정감사자료, 2009)를 보완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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