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중도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을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대한·교보생명등 대형생보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동양생명은 올해 저축성상품에 대해 해약환급금 50%에서 70%로 한도를 확대했다.
이외의 생보사들도 여러 상품에 중도인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손보사들도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90%까지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중도입출금 기능은 2000년대 들어 등장해 변액보험이나 일부 저축성상품에 적용되다가 최근 통합보험 등 대부분의 보장성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중도인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보험상품은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 은행의 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저축성 상품의 경우만 해도 길게는 20년, 짧아도 5년 이상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의 경우 저축보험 보다는 은행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또 당장 지출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돈이 묶여 있다는 점은 고객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중도인출기능을 통해 높은 이율, 상해 및 질병보장이라는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받고 필요시에 자유롭게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유치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생보상품의 경우 1회에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연 4~12회 까지 인출이 가능해 해약환급금의 약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이라면, 1회에 환급금의 50%인 50만원을 인출하고, 2회째에는 50만원의 50%인 25만원을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도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수수료와 이자가 거의 없어 부담이 적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고객유치에 유리한 것은 물론 기존계약의 해약 방지에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출한도의 개념과 최저잔존금액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영업현자에서는 중도입출금기능을 설명할 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찾아서 쓸 수 있다”는 멘트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중도인출가능 한도를 ‘원금’ 즉,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 인출 한도가 90%라 하더라도 최소 얼마이상은 남겨야한다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 일시납은 해약환급금의 10%, 월납은 300만원이며, 10년 미경과시 이자를 제외한 납입보험료내에서 가능하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