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은행권에 따르면 A은행의 임피 대상자가 지난 1월 인사이동에서 자금운용 부서로 발령받고 난 뒤 부서 직원들은 과다업무에 이어 눈치까지 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은행 관계자는 “임피대상자가 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상사가 한명 더 늘어났다”며 “가뜩이나 많은 업무에 윗 사람이 한명 더 늘어 부하 직원들의 눈치보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로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 업무도 너무 단순해서 업무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임피 대상자들의 근무 연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빈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전했다.
직원들에 이어 부서 책임자들도 임피대상자들 눈치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부서장급도 선임 대우를 해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내부 갈등이 생겨봤자 모양새도 좋지 않고 서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는대로 해주려고 한다”고 귀뜸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정년을 60세(기존 58세)로 연장해 근무를 보장해주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연평균 기본연봉을 5년동안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은행들의 제도 도입에 임피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도입한 국민은행도 지난해 100여명 안팎의 퇴직자가 임금피크제를 신청해서 근무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퇴직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임피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업무와 상관없이 취업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