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의 차량크기에 따른 구분기준을 준용, 일반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저속전기차의 보험가입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른 구분 기준이 존재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구분기준이 없어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저속전기차의 보험료는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대인,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 등 전담보에 대해 기존 경차와 동일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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