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강화정책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정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산업내 영업행위규제를 살펴보면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재제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적합성의 원칙을 보험산업에 적용 시 일부사항에 대해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연구원은 우선 동일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보험산업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험 상품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객이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위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의 적용 제외를 보험산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