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은 양사간에 설치된 전용선을 통해 보증서의 발급신청부터 수령까지의 업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수출기업이 국민은행 영업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영업점은 자체 단말기로 신청내역을 수출보험공사로 전송하고 수출보험공사는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 영업점으로 온라인 전송한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기업은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양사는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5월중 전자보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보증제도 도입으로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과 무역금융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