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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규모 확대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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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4 12:46

금융위,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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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 등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보다 확대된다.

우선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 `5%룰` 위반자와 임원·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일반적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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