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 등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보다 확대된다.
우선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 `5%룰` 위반자와 임원·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일반적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