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이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風聞) 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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