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6개의 의원입법안이 수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재무안정 PEF 및 투자회사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기업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반면 대주주 요건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투자회사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에까지 확대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판매수수료 및 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도 설정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중 시행된다.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