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는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리제로 운영됐던 상장사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제 전환을 통해 부실 및 불법 회계감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분식회계 및 투자자 손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감사 시에도 회계법인에 대한 적격 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중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